교육부, 조원태 사장 편입학·졸업 취소 요구

  • 입력 2018-07-12 07:30  |  수정 2018-07-12 07:30  |  발행일 2018-07-12 제12면
편입 자격 없는데도 입학 승인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에 휩싸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1998년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했다고 교육부가 결론 내렸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다.

인하대 재단인 정석인하학원의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교비 부당집행 등이 적발돼 검찰에 수사의뢰될 전망이다. 조 회장의 이사장 승인은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인하대에 대한 편입학 및 회계운영 관련 사안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1998년 당시 법령과 학칙 등을 토대로 조 사장이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인하대가 편입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모집요강은 3학년 편입학 지원자격을 ①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1998년 2월 수료 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②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 예정자 등으로 규정했다. 조 사장이 편입 전 다녔던 미국 H대학(College)은 2년제로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해 ②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이 학교에서 3학기 동안 33학점을 듣고 평점 1.67점을 받아 졸업 기준(60학점 이상/ 누적 평점평균 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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