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소논문’ 빼고 ‘수상경력’ 기재 제한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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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3 07:09  |  수정 2018-07-13 08:49  |  발행일 2018-07-13 제1면
시민정책참여단 개선 권고案
특기사항 분량 3천자→1천700자
자율동아리 객관적 사항만 적어
정부, 권고안대로 내달 확정 발표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는 ‘소논문 활동’을 기재하지 못할 전망이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기재 분량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숙의 시민정책참여단이 내놓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달 대입제도 개편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안 그대로 ‘교육부안(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단은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일반시민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됐으며 두 차례 숙의(합숙회의)를 거쳤다. 숙의 결과 참여단은 모든 교과의 소논문 활동을 학생부에 적지 않는데 합의했다. 합의는 참여단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음을 의미한다.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소논문이 중시되면서 고액 컨설팅이 횡행하고, 교수·변호사 등 전문직에게 대필시키는 일까지 벌어지는 데 대한 우려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기재 분량은 3천자에서 1천700자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분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특정 학생에게 상 몰아주기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지적 받은 수상 경력의 기재에 대해선 ‘기재하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자율동아리 항목 역시 ‘현행처럼 적되 (동아리) 가입을 제한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만 학생부에 기재하라’고 했다. 동아리 활동이 학생부에 반영되다보니 그동안 학부모가 동아리 활동에 개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편 참여단은 학생부 개선안 적용 시점으로 내년 초·중·고 1학년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해 가기로 합의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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