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자릿세 민원 많던 문경 농암면 쌍용계곡 불법 평상 철거

  • 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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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5 12:31  |  수정 2018-07-15 12:32  |  발행일 2018-07-15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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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무원 등이 쌍용계곡 일대에 설치된 불법 평상을 철거하고 있다. <문경시 제공>

【문경】 문경8경의 하나인 문경시 농암면 쌍용계곡 일대의 불법 평상들이 강제 철거됐다.

문경시는 지난 13일 공무원 등 30여 명을 동원해 여름 피서철 마다 자릿세 민원이 많던 쌍용계곡 일대의 불법 평상 30여 개를 들어냈다.
쌍용계곡은 속리산과 도장산 등 인근 백두대간의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고 계곡의 풍광도 뛰어나 여름철이면 피서객들이 몰리는 곳이다.
이곳은 인파가 몰리면서 일부 상인들이 계곡 주변에 평상을 설치하고 자릿값을 받는 등 매년 민원이 잦았다.
문경시는 2014년 쌍용계곡 일대 평상과 가림막 등 100여점을 철거했지만 최근 상인들이 다시 평상 등을 설치하자 강제 철거에 나선 것이다.

문경시는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앞두고 중앙시장 노점상 37개를 28년 만에 중앙어울림마당으로 이전시켰고 문경새재도립공원 내 20여개의 노점도 주차장으로 옮겼다.

또 마성면 진남교 주변 불법 노점을 철거하고 점촌동 시가지 이면도로의 포장마차도 공영주차장으로 집단 이주시키면서 위생시설 등을 갖춰주는 등 기는 등 불법 노점상의 양성화와 이전에 행정력을 기울여 왔다.
 남정현기자 nam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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