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 가입한 적 없는 단체보험…6년간 686만원 빼가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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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7 07:19  |  수정 2021-06-21 17:10  |  발행일 2018-07-17 제8면
달성군에서 수산업 종사 김씨
보험 갱신 안내장 받고 ‘깜짝’
모 설계사가 가입한 걸로 추정
보험사 “현재 환급 행정절차중”

대형 보험사가 가입자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진행한 뒤 고객 돈을 임의로 인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서 수산업을 하는 김모씨는 지난달 중순쯤 한 보험사로부터 ‘단체보험료 자동 갱신 안내장’을 받고는 깜짝 놀랐다. 해당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그는 해당 보험사 대구지점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직원 복지를 위한 단체보험’(월 9만5천330원, 15년만기·20년환급 조건)에 가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가입 신청서는 타인의 글씨체로 작성됐고, 도장은 회사용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가입을 위한 서류도 달랑 한 장뿐이었다.

보험사는 이 상품으로 201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72회에 걸쳐 총 686만원을 빼간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와 관련해 2004년 해당 보험사에 단체보험(10년만기 전액 환급형)을 가입한 이력을 모 보험설계사가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동의없이 보험에 가입된 부분은 현재로선 정확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다만 보험회사 이미지 제고 등의 이유로 김씨 보험금은 전액 환급 조치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환급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씨는 “동의 없이 보험을 가입시킨 보험사가 환급하겠다는 명목으로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며 “보험사는 원금뿐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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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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