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한 번만 고발 당해도 시장서 곧바로 퇴출

  • 입력 2018-07-17 07:50  |  수정 2018-07-17 07:50  |  발행일 2018-07-17 제17면
공정위, 개정 하도급법 오늘 시행
2차 이하 협력사에도 적용 가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2차 이하 협력사가 협상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7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 내용을 설명하며 이렇게 추가 법 개정 방향성을 제시했다.

17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납품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그는 이번 개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중소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거래 현장에 안착해 중소기업이 거래 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권익이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추가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개정 하도급법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용·유출한 혐의로 한 차례만 검찰에 고발되면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담겼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협상력을 높여 최저임금 상승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는 “법 제도 개선 결과가 종이 위에서만 남아서는 안 된다"며 “현실 거래 관행과 문화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을’들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을의 권리 행사뿐만 아니라 ‘갑’과 같은 원사업자나 가맹본부도 적극적으로 제도 취지에 맞춰 성공 사례를 만들어 거래 관행이 정상화돼야 최저임금 인상 논란 등이 잦아들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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