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하는 보장성 강화 핵심 Q&A] 항암제 등 의약품을 급여화하면…

  • 윤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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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7 07:55  |  수정 2018-10-01 14:10  |  발행일 2018-07-17 제20면

■ 항암제 등 의약품을 급여화하면 허가초과 사용에 대한 환자 선택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요.

환자의 선택권이 줄어들지 않도록 허가초과 사용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의약품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식약처의 허가범위를 벗어난 사용(허가초과 사용, 오프라벨처방)에 대한 제한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범위 외 사용(치료)에 대한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가초과 사용제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비급여 의약품을 급여화하지 않는 것’보다는 현행 허가초과 사용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비급여 의약품을 급여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치료에 사용된 비급여 의약품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신약이 지속개발되는 치료 환경 속에서 현재 허가초과 사용제도가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청 등 관련 기관, 의료계,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허가초과 제도개선 협의체’ 논의를 통해 우선 항암제 부분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현행 사전승인을 일부 항암제에 한해 사후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용다학제위원회를 통해 위원회 미구성 의료기관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이미 승인된 기승인요법은 별도의 승인없이도 사용 후 사후보고 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항암제 외 의약품의 허가초과 사용제도는 올 하반기 내 개선안 마련을 목표로 식약처 등 관련 부처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도움말=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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