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인력·가스총 없는 곳도…소규모 금융기관 강도에 ‘취약’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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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8 07:27  |  수정 2018-07-18 07:27  |  발행일 2018-07-18 제11면
농촌 금융기관들 잇단 복면강도
경제적 이유로 경비인력 부재
보험 가입해 예방 소극 지적도

도심과 떨어진 농촌 소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경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시중은행과는 달리 금융기관 내외부 인적이 드물고 경비인력조차 없어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영주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한 강도가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현금 4천3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5일에도 영천의 한 새마을금고 분소에 흉기를 든 복면강도가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2천만원을 강탈했다. 지난해 4월에도 경산의 한 농협에 강도가 총기를 들고 들어가 직원들을 위협해 1천563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금융기관의 공통점은 경비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 소규모 금융기관들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 경비인력 배치에 인색할 수밖에 없다. 새마을금고 대구경북지회조차 도내 122개 금고 중 경비인력이 몇 곳에 배치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대구경북지회 관계자는 “2015년 규정에 따르면 자산기준 1천억원 이상, 경영등급 2등급 이상, 단기순이익 3억원 이상인 금고에 대해서는 경비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2019년부터는 경비인력 의무채용 대상 금고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비인력뿐만 아니라 소규모 금융기관의 경우 가스총 등 휴대용 호신기구를 확보하지 못한 곳도 많아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15일 발생한 영주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범인이 1명에 불과해 근무 중인 남자 직원 2명이 가스총 등을 가졌을 경우 무방비로 당하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규모 금융기관들이 범죄예방에 소극적인 것이 현금도난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만약 금융기관 강도사건이 발생해도 보험회사에서 빼앗긴 돈의 대부분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경비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범죄예방 전문가들은 “순찰차가 도심을 순찰하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에 경비인력이 근무함으로써 특정 목적을 갖고 금융기관에 들어왔다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목적을 실현시키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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