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교 독도영유권 교육 의무화 3년 앞당겨 시행

  • 입력 2018-07-18 07:37  |  수정 2018-07-18 10:12  |  발행일 2018-07-18 제12면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 발표
교과서 제작 법적근거로 작용
2009년과 달리 독도 직접 명시
20180718
일본 문부과학성은 17일 고교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시기를 당초 2022년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마련해 공고했다. 사진은 3월 30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촬영한 2016년 발행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 붉은 사각형)’로 표기한 일본 역사교과서(오른쪽)와 지리교과서. 연합뉴스

일본 문부과학성은 17일 고교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시기를 당초 2022년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마련해 공고했다.

문부과학성은 또 이 학습지도요령을 토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도 이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일본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일본이 지난 3월 고교에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 채택을 강행한 데 이어 적용 시기도 3년 앞당기는 도발을 해옴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이 전자정부 종합창구를 통해 공개한 이행조치는 지리·역사와 공민 일부에서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개정한 지도요령을 앞당겨 적용하도록 했다.

문부과학성은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이행조치에 대한 외부의견을 접수한다.

그러나 통상 원안대로 통과돼 온 점을 고려하면 독도 영유권 교육을 앞당기는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와 함께 문부과학성은 고교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해설서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해설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이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것,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를 다룬다" “한국에 불법 점거됐다"(지리역사)는 표현이 담겼다. 또 “우리나라가 고유영토인 다케시마·북방영토와 관련돼 남겨진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공민)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부과학성이 지난 3월 확정 고시한 차기 학습지도요령은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지리탐구,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등에서 “다케시마와 센카쿠 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

2009년에 개정된 종전 고교학습지도요령에는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독도나 센카쿠 열도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나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영유권 교육을 강화해 현재 사실상 모든 초중고교에서 이런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해설서나 검정교과서와 달리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문부과학성이 고시한 학습지도요령은 교육 내용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교과서 제작 및 검정의 법적 근거가 된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해설서와 검정교과서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도 신입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허황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또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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