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폭행치사 혐의 60대 파기환송심서 무죄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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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9 07:27  |  수정 2018-07-19 07:27  |  발행일 2018-07-19 제9면
“폭행 여부·동기 단정 못지어”

치매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8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부검 기록과 피해자 몸에 방어흔 등을 찾아볼 수 없어 A씨가 피해자를 폭행, 상해를 입혔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폭행할 만한 동기도 부족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폭행을 의심해 볼 만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5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혀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노모가 넘어지면서 장롱 등에 머리를 부딪혀 다쳤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이 내려져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어 2심에서는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부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유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대구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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