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영아 사망 '피구폐색성 질식사' 소견, 화곡동 어린이집 가혹 행위 등 전수조사

  • 박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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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20 11:42  |  수정 2018-10-01 15:02  |  발행일 2018-07-20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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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N 방송 캡처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사망한 영아가 질식사로 숨졌을 거란 소견이 나왔다.


오늘(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따르면 화곡동 어린이집 사망 영아의 사인이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파악됐다. 피구폐색성 질식사란 코와 입이 동시에 기계적으로 패색되어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불로 해당 영아를 짓누른 보육교사 A(59)씨의 가혹행위 혐의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생후 11개월 영아를 뒤집고 위에 올라타 압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오전 10시쯤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보육교사 김모 씨는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김모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왜 학대를 했는지, 유가족에 할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8일 오후 3시 30분쯤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대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구청과 아동기관과 함께 해당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동들에 대한 학대나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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