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위원장 일문일답 “공론화委 조사 결과 수용에 부족한 점 있어…적정한 정시 비중 최저선으로 가면 30% 전후”

  • 입력 2018-08-08 07:16  |  수정 2018-08-08 07:16  |  발행일 2018-08-08 제3면
김진경 위원장 일문일답 “공론화委 조사 결과 수용에 부족한 점 있어…적정한 정시 비중 최저선으로 가면 30% 전후”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장은 수능 비율을 제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로 전문가들이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론화 무용론에 대해서는 “교육계와 일반시민이 전면적으로 만나 논의하고 갈등을 풀어낸 경험이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라는 권고는 국가교육회의가 정하지 않으니 교육부가 판단하라는 뜻인가, 교육부도 정하지 말라는 뜻인가.

“격론을 벌였다. 비율을 정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자료를 최대한 검토했는데 아무리 검토해도 예외가 나온다. 예를 들면 포스텍은 100%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이다. 그래서 일정한 비율을 국가교육회의가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교육부로 (수능)확대 의견을 보내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함께 사유로 보낸다. 교육부가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으므로 그걸 바탕으로 정리할 거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도 비율을 정하지 말라고 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시민참여단 조사에서 1안이 지지를 받았으면 국가교육회의에서 범위로라도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제시해줬어야 했다.

“자료가 충분하지 못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문가들이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는 데서 약간 부족한 점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공론화위가 시민들이 생각한 적정한 수능 위주 전형 비중이 39.6%라고 했는데 국가교육회의에서도 인정하나.

“그렇다. 평균값이기 때문에 최저선으로 간다면 조금 낮아질 거다. 30% 전후 정도로.”

▶결론이 개편 시나리오 3안이나 4안과 비슷하다.

“3안은 사실상 대학 자율을 얘기하고 있지 수능 확대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다. 우리 권고안은 명확하게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수능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4안의 핵심은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 비율의 균형이다. 이른바 상위권 대학이 학생부교과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비중을 맞추기 위해 자연히 수능이 늘어날 거라는 게 4안의 핵심 내용이므로 우리 결정과 다르다.”

▶이런 결론이라면 굳이 공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냐는 비판도 나온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교육시스템을 갖고 있어 교육계가 일반 시민과 전면적으로 만나 논의할 기회가 상당히 적다. 그런 것들이 교육개혁에 상당한 한계로 작용한다. 4개월에 걸쳐 교육전문가들이 시민과 전면적으로 만나고, 논의하고, 갈등하고, 풀어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다. 그런 자산을 바탕으로 교육 거버넌스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갈 수 있으므로 그 과정이 헛됐다고는 보지 않는다.”

▶정시(수능전형) 확대 요구가 실효성이 있나.

“(입시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자율로 명시돼 있다. 그 속에서 어떤 실효적인 방법을 찾을지는 국가교육회의 차원에서 답하기가 참 어렵다. 그 부분은 집행부서인 교육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교육전문가들이 이제라도 다시 모여 제대로 된 입시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이 괴리됐을 때는 시민사회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정해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시민참여단 의견은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한 번 받아들였을 때 교육개혁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걸음마할 수 있다.”

▶수능 절대평가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사실상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절대평가나 학점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책임있게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 대선 과정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공약이 만들어졌는데 시행하려고 보니 시민사회 의견이 전문가들과 너무 달랐다. 그랬을 때는 정부 차원에서 한 번 시민사회 의견을 듣고, 시민사회에서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이 공론화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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