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뒤 광역의원 선거구, 대구 3곳·경북 13곳 조정해야”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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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08   |  발행일 2018-08-08 제5면   |  수정 2018-08-08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선거 인구편차 고려’분석
헌재, 인구편차 허용기준 변경
“현행 4대1→3대1로 강화”결정
“미달땐 통합·초과땐 분구 가능성
도농간 인구편차 등 개선책 시급”

4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지역 광역의원 선거구 81곳 가운데 16곳을 조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가 광역의회 선거구에 대한 인구편차(상·하한선) 허용 기준을 현행 4대 1에서 3대 1로 강화해야 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지방선거 인구편차 허용기준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 자료에 따르면 헌재 결정에 따라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3대 1로 적용할 경우 대구는 3곳, 경북은 총 13곳의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대구는 중구1·중구2 선거구가 인구 기준 하한선에 미달했으며, 달성1 선거구가 인구 기준 상한선을 초과했다. 경북은 울릉, 예천1, 청도, 성주1·2, 군위, 청송, 울진, 청도2, 영양 등 총 10곳의 선거구에서 인구 기준 하한선에 미달했으며 경주1 및 구미1·3 선거구가 인구 기준 상한선을 초과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기준 하한선에 미달할 경우 통·폐합 가능성이,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분구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평가된다. 다만 통상 선거구 획정은 지방선거 6개월 전의 인구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전망과 실제 선거구 획정단계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 상·하한선 범위를 좁힌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광역의원 1개 선거구 평균인구수가 10만명이라면 기존 4대 1에서는 4만~16만명이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범위였으나, 3대 1에서는 5만~15만명이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편차 기준 강화로 행정구역·생활문화권 등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져 선거구 및 선출직 광역의원의 지역 대표성 훼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편차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지역별 고유 특성 및 문화적 동질성 등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북처럼 농어촌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경우 선거구를 대폭 조정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은 도·농 간 인구편차가 심화되는 현실이나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인구수 기준에 비해 비(非)인구적 기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등 새로운 인구편차 기준의 적용에 한계와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향후 인구편차 기준의 하향 조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다양한 개선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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