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경북 새마을금고서만 세 번째…모두 경비 인력 전무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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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08 07:25  |  수정 2018-08-08 07:25  |  발행일 2018-08-08 제8면
농촌 소규모 금융기관 노려
불과 2개월 새 잇따라 발생

농촌지역 소규모 금융기관의 경비 강화 시급성(영남일보 7월18일자 11면 보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마을금고가 털렸다. 올들어 경북에서만 벌써 3번째 새마을금고 강도사건이 났다. 지난 7월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발생하면서 경비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7일 포항 새마을금고 강도사건에 앞서 지난달 16일 낮 12시20분쯤 영주 한 새마을금고에 복면 강도가 침입해 직원 4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4천300만원을 가방에 담아 달아났다. 또 지난 6월5일엔 영천의 한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해 직원 2명을 위협한 뒤 2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불과 2개월여 사이 3건이다.

이들 3건의 새마을금고 강도사건 공통점은 새마을금고가 도심 변두리 또는 농촌지역에 위치해 인적이 드물고 금고 내 경비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 금융기관은 강도사건 등 위기상황 발생 때마다 직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과 격투를 벌이거나 경찰 출동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마을금고 측의 대처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산기준 1천억원 이상, 경영등급 2등급 이상, 단기순이익 3억원 이상인 금고에만 경비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대구경북지회는 도내 122개 금고 가운데 경비인력이 몇 군데에 배치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턴 경비 인력 의무채용 대상금고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지만 얼마나 실행해 옮길지는 미지수다.

소규모 금융기관이 범죄 예방에 소극적인 것은 현금도난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금융기관 강도사건이 발생해도 빼앗긴 돈의 대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경비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안 전문가들은 “모든 금융기관에 경비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게 절실하다. 여의치 않을 경우 차단막 설치 및 가스총 등 휴대용 호신기구 비치 의무화라도 즉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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