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땐 최고 100만원 과태료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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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0 07:30  |  수정 2018-08-10 07:30  |  발행일 2018-08-10 제9면
소방시설 주변 정차도 금지

앞으로 일반 차량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같은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엔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100가구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을 법에 명시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됐다.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장소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 역시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의 주차를 사전에 막아 현장에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 5월부터 지역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기숙사 951개소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화재 발생으로 다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 건물 150여 개소를 우선 선정해 대구경찰청장에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창화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 법령 개정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시민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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