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탄·선철 불법반입 확인…야권 정치쟁점화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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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1   |  발행일 2018-08-11 제1면   |  수정 2018-08-11
러시아서 원산지 위조해 국내로
관세청, 업자 3명 등 기소 의견
“문재인정부 사면초가 빠질 우려”

정부가 수십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반입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내외 파장이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개 법인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같은 방식으로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산 선철의 경우, 러시아산 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뒤 물물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했다.

이후 홍콩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수입업자에게 판매하고 거래은행을 이용,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조사를 진행한 10개 사건 중 7건에 대해 부정수입·밀수입 등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 사건 수사는 그동안 대구본부세관에서 담당했다.

이번 사태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장 야권이 정치쟁점화에 나서고 있고, 미국도 이들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상태다. 이 때문에 지지율 하락, 청와대 참모진과 경제부처 간 갈등설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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