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오는 22∼24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계 특별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법원의 날(9월13일)을 맞아 법원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평소 재판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참여해야 한다.
참가자는 사법부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재판이 열리는 형사·민사 법정에서 재판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 또 법과 법원의 기능, 재판절차 등을 법관에게 직접 물어보고, 법복을 입은 채 기념 촬영시간도 갖는다 .
참가 신청은 특별 견학일 이틀 전까지 대구고법 총무과로 하면 된다. 하루 40명으로 한정한다. (053)757-6272
대구고법 관계자는 “법원과 국민이 소통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특별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박종진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