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가입연령 상향 확정 아니다”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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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3   |  발행일 2018-08-13 제2면   |  수정 2018-08-13
‘개선방안’ 靑 청원 등 거센 논란에
복지부 장관 이례적 입장문 발표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및 가입연령 상향조정 가능성 등이 언급되면서 논란이 가열되자 정부가 공식적인 정부안이 아니라며 사태진화에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휴일인 12일 이례적으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박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그대로 정부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 당사자들과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입법 과정에 임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번 입장발표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에 가입자의 부담 증대를 우려하는 비판 여론이 높아진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면 당장 내야 할 비용 부담이 늘고, 수급 시점이 늦어질수록 받게 될 혜택의 가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을 폐지 및 환급해 달라’ ‘국민연금 거론 전에 공무원·교사·군인 연금부터 개혁하라’는 등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반발하는 내용의 청원이 900여건 가까이 올라왔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자문기구다. 노인 인구 증가 등 각종 변수에 따라 국민연금 지출폭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운영하고 있다. 이 기구는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시민단체 및 민간 전문가 등이 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구성된 4차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재정안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는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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