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몰래 저수지 수상태양광사업 신청 논란

  • 최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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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3 07:20  |  수정 2018-08-13 07:20  |  발행일 2018-08-13 제8면
와촌·남산면 일대 주민 반발
“수질환경 오염…개발계획 지장”

[경산] 경산지역에서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태양광발전 업체가 주민 몰래 저수지에 관련 사업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농어촌진흥공사 경산청도지사에 따르면 소월송내수상태양광(대표 조동혁)은 경산 와촌면 소월리 548 등 8필지(소월지) 2만5천140㎡와 남산면 조곡리 5 등 11필지(송내지) 2만111㎡ 를 10년간 임차해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소월지 2천495㎾·송내지 2천28㎾)을 하기 위해 지난 6월26일 경북도에 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전에 한국농어촌공사·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설명이나 양해 요청도 없었다는 이유다. 주민들은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과 함께 경북도를 찾아 항의의 뜻을 전하고 있다. 남산면 조곡리 이모씨(57)는 “수상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될 경우 주변 경관 훼손을 비롯해 수질환경 오염·수생태계 훼손으로 인한 막대한 농경지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와촌면 소월리 김모씨(60)도 “수상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면 단기간 원상 복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주변 개발계획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산시는 “발전 설비용량이 1천500㎾를 초과하는 경우엔 경북도에 허가권이 있다”면서도 “이들 저수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설 경우 기존 공원 조성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수질 악화에 따른 인근 농경지 피해 등이 우려된다. 결론적으로 수상 태양광발전소 입지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진흥공사 경산청도지사는 “주민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하지 못해 죄송하다. 사업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임대 취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현기자 kscyh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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