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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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4 07:31  |  수정 2018-08-14 07:31  |  발행일 2018-08-14 제11면

[성주] 성주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급여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는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임차가구엔 가구 인원별 기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엔 규모·노후도에 따라 3·5·7년에 한 번 집수리를 해주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가구 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원) 이하인 가구다. 신분증·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20일부터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는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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