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자이아파트 임시사용 승인…"이사는 가능"

  • 입력 2018-08-14 18:50  |  수정 2018-08-14 18:50  |  발행일 2018-08-14 제1면

 경북 포항시는 14일 남구 대잠동에 들어선 포항자이아파트에 임시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임시사용 승인을 받으면 입주자가 등기 절차로 재산권을 확보할 수는 없으나 이사해서 살 수는 있다.


 GS건설이 지은 포항자이아파트는 1천567가구 규모로 포항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분양했지만, 하자와 공사가 덜 된 곳이 많아 말썽을 빚었다.


 입주예정자들은 완공을 앞둔 지난달 초 사전점검에서 마감재 파손, 벽지·장판 부실시공, 계단 파손, 옥상 균열 등 하자가 많다며 항의했다.


 이에 포항시는 시공사에 긴급 보수·보강을 지시했다. 이강덕 시장도 현장을 방문해 입주민 의견을 듣고 철저한 하자 보수를 지시한 바 있다.


 시는 이달 초 입주민, 시의원, 소방서, 감리단, 시공사 등과 함께 2차 점검을 해 지하 2층 이슬 맺힘, 도색 미비, 옥상 균열을 발견하고 보완하도록 했다.


 또 소방설비 연결배관에 녹이 슬었다는 입주민 의견에 따라 샘플을 채취해 시험을 맡겼다.
 일부 입주예정자는 최근 며칠 동안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2차 점검에서도 공사 미비가 드러난 만큼 시가 사용 승인을 해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런 의견과 8월에 이사하려는 입주예정자 처지를 함께 고려해 정식 사용승인 대신 임시 사용승인을 하고 건설사에 철저한 보수를 요청했다.


 이 아파트 입주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3개월이다.
 시 관계자는 "보수 후 입주민 과반수가 건설사와 합의하면 사용 승인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