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재생 민간참여 지원…융자한도 최대 50%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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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5   |  발행일 2018-08-15 제14면   |  수정 2018-08-15
융자금리도 연 2.2%로 0.3%p 낮춰
공기업·민간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
시공은 도급순위 500위까지 가능
도심재생 민간참여 지원…융자한도 최대 50%
국토교통부는 도심재생사업에 민간 참여를 높여 사업이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 융자조건 전반을 개선했다. 도심재생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부산 이바구캠프 게스트하우스 옥상에서 바라본 부산항 전경. <영남일보 DB>

국토교통부는 도심재생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하나로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융자조건 전반을 개선, 민간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은 쇠퇴 도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기반 창출 등을 위해 주거·상업·공공시설 등 여러 사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대규모 재생사업을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융자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포인트 낮추고, 융자한도는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했다. 도심재생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 금융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또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 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 대상도 크게 늘렸다.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만 국한하던 지원 대상을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확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해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를 할 때 신용등급 BBB+ 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BB+ 이상 500위 이내의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업체들의 도시재생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 강화 방안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가지는 정책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과도한 수익 발생 때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성 여부를 심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여기에 저리의 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과도한 수익은 공유할 수 있도록 기금의 출자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 도시재생 뉴딜 리츠가 일정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지분비율에 따른 배당에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참여한 도시재생 뉴딜 복합개발사업은 천안 동남구청 복합개발과 청주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사업장 2곳이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 창동(창업·문화 복합단지) 및 서대구 산단(지식산업센터) 등도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리모델링에 나설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 가다듬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도시재생 복합개발 융자’ 외에도 골목상권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상품도 운영하고 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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