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도살금지 즉시 시행을” VS 육견協 “농가 전·폐업 지원 필요”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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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6 08:10  |  수정 2018-08-16 08:32  |  발행일 2018-08-16 제23면
‘개 식용 금지’국민청원에…靑 “가축서 제외 추진, 단계적 제도 개선” 답변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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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청와대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 달라’ ‘동물 도살을 금지시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개식용 반대와 관련된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현행 축산법을 정비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게 요지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축산법 및 축산법 시행규칙에는 소·말·돼지·염소·노새·당나귀·꿀벌·토끼·개 등 19개 가축의 종류가 나열돼 있다. 이 외에도 관상용 조류, 지렁이 등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가축으로 따로 고시하고 있다”며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 받는 측면도 있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
정부 제도개선 의지 긍정평가
식용금지 미언급 비판 목소리

육견업계
개 사육농 ‘벼랑끝 위기’ 우려
대안없는 가축제외 불가 주장

최 비서관은 개식용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51.5%, 찬성이 39.7%로 나타났고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답변에 대해 개식용 찬반 단체 양측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육견업계에서는 정부가 축산농가 생계에 대한 실질적 대안도 없이 개를 도살 가축에서 제외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도 개 도살 및 식용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는 “개식용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5천 농가가 넘는다. 이들을 위한 대책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를 도살가축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농가를 벼랑 끝으로 몰겠다는 것”이라며 “개를 못 먹게 하려면 전국에 있는 농가에 보상금을 줘 전·폐업을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동물보호단체 측에서는 정부가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인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개도살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과 개식용을 금지하겠다는 분명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위숙 대구동물보호연대 대표는 “청와대 답변에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개식용의 단계적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개와 고양이를 임의로 도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이 없었다”며 “개식용 금지는 당장 어렵더라도 도살 금지는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청원과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원에는 각각 21만4천634명, 21만2천424명이 참여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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