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숨기고 운전면허 부정 취득 25명 무더기 입건

  • 박종진
  • |
  • 입력 2018-08-17 07:24  |  수정 2018-08-17 09:06  |  발행일 2018-08-17 제6면

자동차 운전면허 결격 사유인 뇌전증 병력을 숨기고 면허를 부정 취득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경찰청 교통조사계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의 면허를 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뇌전증 병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응시원서의 질병·신체신고서에 해당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면허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뇌전증, 치매, 정신질환자, 청각·시각·일부 신체장애인, 마약·알코올 중독자 등은 면허를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단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어 운전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뒤 도로교통공단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면허를 딸 수 있다.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자영업자나 회사원들로 제도상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6개월 이상 입원치료 중인 중증환자의 경우에만 도로교통공단에 통보된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 현재 병무청·건강보험공단 등은 뇌전증 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경찰이나 도로교통공단 등과의 정보공유가 제한돼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면허를 부정 취득한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2016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등 운전을 하던 중 발작이 일어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면허 결격사유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에 가해진 전기 자극 때문에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과거 ‘간질’로 불리다가 2009년부터 대한간질학회에서 뇌전증으로 병명을 변경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종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