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 BMW 운행중지 명령 지연

  • 노인호,권혁준,윤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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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7 07:19  |  수정 2018-09-21 14:32  |  발행일 2018-08-17 제12면
늦으면 내일에나 명령서 배부될 듯
관할 지자체에 명단 늦게 전달돼
20180817
국토교통부에서 각 시·군·구 지자체에 BMW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공문을 발송한 16일 오후 대구 중구청 교통과에서 직원들이 대상 차량 리스트를 보며 우편 등기발송 준비를 하고 있다. 등기를 수령한 차주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화재위험을 안고 있는 BMW 차량의 운행중지 명령이 애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화재 우려로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에 대해 이르면 16일부터 운행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에 관련 명단이 16일 오후 2시쯤 도착하면서 소유자가 운행중지 명령서를 받는 것도 그만큼 늦어지게 된 것.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에 대한 정비 지시와 운행중지 명령 권한은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어 대구의 경우 8개 구·군 단체장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상 차량 명단은 이날 오후쯤 8개 구·군에 도착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와 소유자 주소지 등을 파악해 운행정지 명령서를 보낸다고 해도 이르면 17일 오후, 늦으면 18일쯤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운행중지 명령 효력은 대상 차량 소유자가 운행중지 명령서를 받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만큼 이르면 17일 오후, 늦으면 18일까지는 차량을 운행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된 것. 대구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공문을 구·군으로 바로 보내는 등 빠르게 진행했지만, 처리 시간 등을 고려하면 애초보다 1~2일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사이 점검을 받은 차량이 많이 늘어나 위험도 그만큼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운행중지 명령 대상 차량은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14일 자정 기준 1천850대였던 긴급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은 1천12대로 줄었다. 구·군별로 보면 수성구가 393대로 가장 많았고, 달서구(167대), 중구(165대), 북구(92대), 동구(70대), 서구(53대), 달성군(48대), 남구(24대) 순이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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