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가 뱀이나 악마로 보였다"…40대, 절단하고 도주

  • 입력 2018-08-17 14:06  |  수정 2018-08-17 14:07  |  발행일 2018-08-17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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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8시 30분께 울산시 울주군 자신의 아파트에서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정신병력이 있는 데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자발찌가 뱀이나 악마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후 엘리베이터 대신 CCTV가 없는 계단으로 내려왔고, 휴대전화를 끈 채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버스를 이용해 부산으로 간 뒤 경북 포항까지 갔다"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긴급체포될 당시 경찰이 인적사항을 묻자 다른 이름을 대는 등 거짓말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전자장치를 물리적으로 훼손한 후 도주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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