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편안…입법화 험로 예고

  • 입력 2018-08-18 07:23  |  수정 2018-08-18 07:23  |  발행일 2018-08-18 제4면
과거 숱한 시도 번번이 무산
“與野 합의 못하면 표류”우려

전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장치인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과 재정안정을 확보하려면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쪽으로 제도개편을 해야 한다는 밑그림이 나왔지만, 입법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민 여론이 차갑다. 더 큰 보험료 부담을 짊어져야 할 20∼30대 젊은층은 반발하고, 더 늦게 받게 될지도 모르게 된 중고령층도 내켜 하지 않는다.

이런 반대여론에 민감한 여야 정치권이 개혁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표류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보험료를 올리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애초 1988년 연금제도 도입 때부터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보험료보다 워낙 후하게 지급하는 체계로 짜여있었기에 수지균형을 이루려는 조치였다.

하지만 국민적 거부감에 정치권이 부담을 느낀 나머지 번번이 무산됐다.

1차 연금개편 때인 1997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2.65%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가입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스스로 포기했다.

2003년 1차 재정계산 이후 그해 10월 정부는 16대 국회에서 15.90%까지 보험료를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재정 추계결과,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하면 2036년 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에 기금이 바닥난다는 예측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국회가 교체되는 어수선한 시기에 제대로 논의테이블에 올라보지도 못하고 폐기됐다.

노무현정부 때는 ‘더 내고 덜 받는’ 이 개정안을 2004년 6월 원안 그대로 17대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 간 공방 끝에 장기 공전하다가 2006년 보험료를 12.9%까지 올리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2007년 2월 본회의에서 끝내 부결됐다.

그 대신 보험료율은 9%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득대체율만 60%에서 40%로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정부는 또 3차 재정계산 때인 2013년 7월에는 보험료율을 9%에서 단계적으로 13∼14% 올리는 다수안과 현행대로 9%로 묶는 소수안의 복수 개편안을 마련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최종적으로 백지화했다.

이번에 정부의 연금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나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가동하더라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총선(2020년)과 대선(2022년) 등의 굵직한 정치일정에 발목이 잡혀 또다시 방치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런 선례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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