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회 6개월이내 5회로…병역미필자 해외여행규정 강화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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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8 07:34  |  수정 2018-08-18 07:34  |  발행일 2018-08-18 제10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후속조치로 만 25세 이상 병역 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규정을 강화했다. 열흘 이내 국외여행을 이유로 1년간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등 국외여행 허가제도가 입영을 연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7일 대구경북병무청에 따르면 만 25~27세 병역미필자에게 1회에 1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허가하던 것을 8월부터 1회에 6개월 이내, 허가 횟수도 5회로 제한하고 있다. 단기여행 허가 전체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입영일자가 확정된 경우엔 입영일 5일 전까지만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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