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 유지…신규노선 취항은 불허

  • 입력 2018-08-18 07:39  |  수정 2018-08-18 07:39  |  발행일 2018-08-18 제12면

면허취소 위기에 놓였던 진에어가 정부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

다만 총수 일가 ‘갑질 경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따른 징벌적 조치로 신규노선 불허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면허를 유지하게 된 진에어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처분도 받지 않는다. 현행 항공법상 면허취소 여부 외에 다른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대신 국토부는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수익행위를 제한하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올해 4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을 2010∼2016년 6년간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논란에 휘말렸다.

김 차관은 “면허자문회의에서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면허 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외국인 임원 재직의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갑질’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 수익 행위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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