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만 폐지?…“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개선도 필요하다”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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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0   |  발행일 2018-08-20 제4면   |  수정 2018-08-20
‘쌈짓돈’ 업무추진비 공론화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특활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이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역시 국회 특활비와 마찬가지로 ‘쌈짓돈’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 특활비 폐지 문제가 공론화되고 여론의 비판이 들끓으면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지난달 대구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 지방의회 중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규칙)’ 등 자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의회는 한 곳도 없다.


공개 기준·조례 있는 의회
대구에는 1곳도 없어
기관 운영비 공개도 3곳 뿐
2004년 서구의회 개선 노력
조례안 올렸지만 통과 안돼
정의당 대구시당 폐지 촉구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곳은 대구시의회와 북구의회·달서구의회 3곳뿐이며 업무추진비 중 의정운영 공통경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지방의회는 없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공청회·세미나·각종 회의 등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경비지만, 대구지역 지방의회는 대부분 식대나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해왔다고 대구 경실련은 지적했다.

업무추진비 운영 개선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14년 전인 2004년 대구 서구의회 장태수 의원 등이 ‘서구청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서구청 4급 이상 공직자와 구의회 의장·부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 집행 시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경조사비로 일정 금액을 초과해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세부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당시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최근 국회 특활비 폐지 여론이 거세지면서 대구 지방의회 업무추진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15일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대구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투명한 공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지방의회도 응답을 하고 있다.

대구지역 한 기초의회 의장은 최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업무추진비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우리 의회부터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 및 운영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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