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주도의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 필요하다

  • 김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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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0   |  발행일 2018-08-20 제31면   |  수정 2018-09-21

지역별 균형발전 계획을 관장할 지역혁신협의회가 다음 달 출범하고, 혁신도시발전센터가 재단 형태로 설립된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의 신규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외에 발전계획이나 사업을 심의·평가·관리하는 등 혁신사업을 총괄하며, 혁신도시발전센터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입주한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주도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16일 밝힌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이다. 국가균형발전위는 기존의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활용해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친 자립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균형발전위의 구상은 한마디로 균형발전 정책을 지방이 주도하라는 의미다. 지역의 혁신사업을 지방에서 총괄하는 건 원론적으론 맞다. 대구시·경북도 등 광역단체별로 꾸려질 지역혁신협의회 역시 균형발전 추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경우 자체 사업비 의무분담비율을 30~50%로 설정하고 있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엔 ‘그림의 떡’이 될 소지가 크다.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 강화는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이 컨트롤하는 균형 정책은 정부의 밑그림이 바탕이 돼야 한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만 해도 그렇다. 노무현정부 때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15개 공공기관이 입주함으로써 완성됐다. 하지만 혁신도시의 지역경제 기여도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무엇보다 그사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신규로 설립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150개 가까이 된다. 제2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필요한 이유다.

대기업의 지방 투자와 지자체 재정 확충 또한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 국세인 법인세를 공동세화하고 발전 정도에 따라 지역을 4곳으로 분류해 재정자립도가 높고 자체 경쟁력이 있는 지역엔 법인세의 중앙정부 귀속분을 늘리고, 낙후지역은 지방정부 귀속분을 늘리는 방식은 가장 효율적인 균형발전 정책으로 꼽힌다.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도 지방투자를 유인할 방책이다. 하지만 이런 획기적 정책은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루어낼 요량이라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담대한 청사진부터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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