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광고비보전금 절반 지급…칠곡선관위 자의적 해석 ‘논란’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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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1 08:15  |  수정 2018-08-21 08:15  |  발행일 2018-08-21 제10면
제작비만 인정 게재비 인정안해
출마 8명 보전금 640만원 누락
칠곡선관위, 뒤늦게 비용 지급
“행정착오 인한 단순실수” 해명

[칠곡]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칠곡선관위)가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선거비용 보전금’ 수백만원을 누락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칠곡선관위는 지난 10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하면서 인터넷 광고비 보전금을 절반가량만 지급했다. 이에 따라 칠곡지역 출마자 8명(군수 2명, 도의원 2명, 군의원 4명)에게 지급돼야 할 보전금 640여 만원이 누락됐다. 출마자들이 지급 요구한 ‘광고 기획·제작비’는 인정했지만 ‘광고 게재비’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거비용 보전 항목에 ‘광고 게재비’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칠곡선관위와는 달리 도내 타 선관위는 광고 기획·제작비와 광고 게재비를 포함한 인터넷 광고 보전금 전액을 출마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의 해석도 달랐다. 통상 인터넷 선거 광고는 ‘광고 기획·제작비(최고 45만원)’와 ‘광고 게재비’로 구분된다. ‘광고 게재비’는 포털이나 언론사마다 차이나기 때문에 한도를 정해 놓지 않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전이 가능하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해석이다. 결국 칠곡선관위의 자의적 유권해석이 혼란만 부추긴 셈이다.

칠곡지역 출마자 A씨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받아야 할 보전금이 그냥 날아갈 뻔했다”며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이렇게 일한다면 출마자와 지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칠곡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누락된 인터넷 선거광고 보전금은 13일 출마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했다. 행정 착오로 인해 발생한 단순한 실수로 의도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의 표를 얻으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82조 7항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포털이나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광고를 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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