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복용하던 약 처방 안해”…병원 불지른 70대 구속기소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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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1 08:17  |  수정 2018-08-21 08:17  |  발행일 2018-08-21 제10면

의사 처방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다니던 병원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74)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경산시 중방동의 한 병원 출입구 바닥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다.

A씨는 나무 지팡이로 의사와 환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간호사 2명은 불을 끄는 과정에 연기를 마시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병원 의사가 평소 자신이 복용해 온 특정 약이 아닌 다른 약을 처방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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