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견검사 통해 헌재정보 빼낸 정황

  • 입력 2018-08-21 08:19  |  수정 2018-08-21 08:19  |  발행일 2018-08-21 제13면
檢 “헌재와 힘겨루기에 활용”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파견 보낸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정보를 빼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0일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과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46)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있는 이 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최 부장판사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확보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이 전 상임위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이후 판사 뒷조사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서 배제된 상태다.

검찰은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에 파견나가 근무한 최 부장판사가 법원과 관련된 사건을 놓고 이뤄진 헌법재판관들 평의 내용 등 내부정보를 대법원에 유출한 단서를 확보했다.

최 부장판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 판단에 대해 제기된 사건의 평의 내용과 재판관들 개인적 견해는 물론 일선 연구관들 보고서까지 일부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빼낸 헌재 내부정보가 이 전 상임위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된 정황을 확인하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대법원이 ‘최고법원’ 위상을 놓고 헌재와 벌인 힘겨루기에 이런 내부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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