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쏟아진 철제 핀' 차량 59대 '펑크'…피해배상은?

  • 입력 2018-08-21 14:31  |  수정 2018-08-21 14:31  |  발행일 2018-08-21 제1면
과실 트럭 2억원 대물보험…파손피해 모두 구제받을 듯
운전자 처벌은…다친 사람 없어서 '적재물 조치 위반' 과태료 처분 가능성

도로에 쏟아진 철제 고정핀 때문에 타이어 파손피해를 본 운전자들이 화물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구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0분께 서구 무진대로를 달리던 자동차 수십여대의 타이어가 파손됐다.


 이들 자동차는 도로에 떨어진 거푸집 연결 고정핀을 밟았다.


 길이 8㎝가량의 고정핀은 마모(66)씨가 몰던 2.5t 트럭 화물칸에서 무더기로 떨어졌다.


 경찰과 개별 보험사가 파악하기로 이 사고로 타이어 파손 피해를 본 자동차는 현재까지 무려 59대다.
 일부 자동차는 휠과 차체에 흠집이 생기는 추가 피해를 봤다.


 도로에 철제 고정핀을 쏟아 사고를 일으킨 트럭은 2억원 한도의 대물 보상 보험에 들었다.
 피해 자동차들의 수리비 견적서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경찰과 담당 보험사는 합산 금액이 배상 한도액인 2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한다.
 고정핀은 트럭 화물칸에 실린 자루의 입구 매듭이 풀리면서 도로에 100여개가 쏟아졌다.


 사고 경위가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배상 절차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이번 사고는 도로에 떨어진 철제 고정핀을 운전자가 맨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 피해 규모가 컸다.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서 자동차들이 제 속도를 내 도로 표면에 흩뿌려진 장애물을 미리 발견하고 대처할 여유가 없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타이어가 터지면서 자동차가 넘어지거나 도로 구조물 또는 피해 차량끼리 충돌하는 2차 피해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타이어 파손 피해를 당한 운전자들은 즉시 속도를 줄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세워 후속 조처에 나섰다.


 마씨는 철제 고정핀이 도로에 쏟아진 사실을 모른 채 트럭을 몰다가 뒤따르던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사고 소식을 알리자 차를 세웠다.
 경찰은 인원 10명을 투입해 도로에 쏟아진 고정핀을 하나씩 손으로 수거했다.
 이 소동으로 30여분간 무진로가 교통 체증을 빚었다.


 경찰은 피해 현황 조사를 모두 마친 뒤 마씨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다친 사람 없이 타이어 등 차량 파손피해만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되면 마씨는 도로교통법상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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