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대구지법 의성지원(지원장 김형태)은 28일 청송지역 풍력발전소 건립 사업자로부터 2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청송군의회 의원 B씨(6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8천950만원을 선고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마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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