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엽총사건, 나흘 전 최종 결심”

  • 황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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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9   |  발행일 2018-08-29 제9면   |  수정 2018-08-29
봉화署 최종 조사결과 발표
“경찰 대상으로도 범행 계획”

[봉화] 봉화 엽총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 김모씨(77)의 사전 계획한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짓고 29일 검찰에 송치한다.

봉화경찰서는 28일 김씨가 갈등을 빚어온 이웃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불만 등으로 사전 범행을 계획하고 지난 21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건 발생 나흘 전인 지난 17일 범행을 최종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면사무소 관계자와 경찰이 참석한 현장 조사에서 상수도 민원과 관련해 자신이 뜻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임모씨(48)를 비롯해 면사무소 공무원·경찰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일 파출소에서 엽총을 찾아 와 임씨 집을 찾아가 엽총을 발사하고, 소천파출소에 들러 경찰관에게도 해를 입히고 소천면사무소에서 최종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소천파출소의 경우 근무 중이던 경찰관 3명은 “총을 맞았다”는 임씨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 김씨가 파출소에 들렀을 때 화를 피할 수 있었다. 김씨는 또 1차 범행 대상인 임씨를 기다리다 마을 이장에게 ‘잠깐 볼 수 있냐’고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을 뿐 해칠 마음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범행에 사용된 엽총은 김씨가 지난달 20일 총기소지 허가를 받고 25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김씨의 행적·진술·증거 등으로 미뤄 봉화 엽총 살인 사건은 사전 계획된 단독범행”이라며 “구속된 김씨를 살인 및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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