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서 50대 음주운전자 난동, 실탄 발사 특공대 투입 '아수라장'…강력 처벌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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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1 11:52  |  수정 2018-09-11 11:52  |  발행일 2018-09-11 제1면
20180911
사진:연합뉴스

거가대교에서 음주 난동이 일어나 경찰 특공대가 투입돼 실탄 발사를 하는 사태가 벌어져 시민들이 공포감에 휩싸였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던 50대 운전자 A씨는 10일 오후 부산 거가대교와 그 인근에서 5시간가량 난동을 부렸고 경찰은 대치 중 A씨의 차량을 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하고 특공대를 투입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실탄 발사 특공대 투입으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범인은 투신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경찰의 신속한 제압으로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실탄 발사 특공대 투입 과정에서 무려 5기간 동안 교통이 방해되면서 이 일대는 교통지옥이 됐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까지 위협하는 범법 행위다. 하지만 여전히 경각심 없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난동까지 부리는 사태가 왕왕 발생해 음주운전과 음주 후 행패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경찰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적발되는 비율(재범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3년 16.7%에서 지난해 19.2%로 2.5% 포인트 증가했다.

음주운전을 해도 걸리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자 중 약 20%가 습관적으로 음주 후 운전석에 앉는 것이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운전자 2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운전자들은 음주 단속에 한 번 걸리기 전까지 평균 26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응답했다.

처벌 수위가 약한 것도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국내에서는 음주운전 2회까지 초범으로 간주해 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3회 이상 적발돼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 이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 받는 사람의 비율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솜방망이 처벌’ 수위 역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편, 청와대 게시판에는 한 시민이 국민청원을 통해 "밤에 소란이 일어나 다행"이라며 "낮이었다면 통행하는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줬을 것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술을 마시려면 곱게 마실 것이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다니 황당하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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