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클러스터 내달 지정…대구 ‘ICT 기반 융합’·경북 ‘미래형 자동차’ 구상 중

  • 구경모
  • |
  • 입력 2018-09-12   |  발행일 2018-09-12 제3면   |  수정 2018-09-12
혁신도시 중심 산업생태계 구축
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지역혁신협의회 21일 본격 가동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정책인 국가혁신클러스터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지정된다. 또 지역 혁신성장을 주도할 지역혁신협의회가 21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대상은 혁신도시, 행복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투자선도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에 이미 구축된 특구·단지 등으로 확정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4개 시·도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산단·대학 등과 연계해 민간투자와 신산업 중심의 대단위 산업 생태계 형성을 목표로 한다. 지정 절차는 시·도지사가 신청하고 관계부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10월에 지정할 예정이다.

대구는 ICT 기반 융합, 경북은 미래형 자동차를 각각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오늘 발표된 내용은 큰 틀만 언급한 것”이라며 “대구와 경북이 특정 분야에 집중해 대학, 연구원, 기업과 상호 긴밀하게 연계해 끈질기게 매달려야 한다. 지금처럼 여러 사업에 역량을 분산시켜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재정 지원도 명문화됐다. 혁신클러스터 육성에 필요한 프로젝트 등을 위한 재정 지원, 공장 설립 승인,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해 신속 처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내용도 결정됐다. 지역혁신협의회는 관할 시·군·구, 지방의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추천을 거쳐 지역혁신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각 시·도에 지역혁신지원단을 설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혁신 전략 수립, 주요 지역사업 평가·조정 심의 등을 수행할 시·도 지역혁신협의회가 오는 21일 전국적으로 출범해 본격 운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주도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추진하면 다수의 부처가 연계해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일자리 창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급 등 지역 혁신성장과 삶의 질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자치단체가 발굴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17개 시·도지사와 226개 시·군·구청장에게 “지역 일자리 창출을 적극 돕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서한에서 “지역은 일자리가 실제 만들어지는 현장”이라며 “자치단체가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일자리사업을 기획·주도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일자리·분배 상황이 대단히 어려워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일자리 예산은 올해 대비 22% 증액한 23조5천억원을 편성했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8조7천억원을 투입해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