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후보자, 상습 위장전입·탈세 의혹 도마위…이영진 후보자, 가습기 살균제 등 일부 판결 논란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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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2   |  발행일 2018-09-12 제4면   |  수정 2018-09-12
■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여야는 11일 이틀째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법사위가 인사청문회를 열고 위장전입 의혹 등 신상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또 국회 선출 몫인 이영진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에선 과거 판결문이 논란이 됐다.

야당은 이은애 후보자가 1991년 10월 서울 마포구 빌라를 시작으로 2010년 6월 송파구 빌라까지 총 8회에 걸쳐 서울 등지에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2001년 12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4억6천200만원에 사들였지만, 실제 거래가액보다 2억8천100만원 낮은 1억8천1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역대 처음으로 여성 헌법재판관 2명 시대를 기대했지만,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되면 안 되는 분”이라면서 “자기 편의대로 크고 작은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분이다. 위장전입 8회는 중독이거나 상습이다. 주민등록법이 왜 필요하냐”고 맹비난 했다. 같은당 이은재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위장전입에 세금탈루 의혹까지 있다. 과연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김종민 의원은 “이 후보자의 사례를 보면 투기와 관련 있다는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질타할 수는 있지만 부적격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후보자를 비호했다.

이에 이은애 후보자는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외에 대부분의 생활을 친정 부모님께 의존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주민증을 맡겼는데, 친정이나 친정 옆으로 두고 관리하셨나본데 그대로 두었던 제 불찰”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바른미래당 추천 몫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이영진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에선 여당 의원들도 비판 공세를 취했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015년 후보자가 판결한 대형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을 겨냥, “판결문을 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의도까지 읽을 정도로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 상식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힘센 대기업 편에서 판결을 너무 자위적으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추궁이 계속되자 “그 당시는 증거와 자료에 근거해 성심을 다해 판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대법원 파기환송을 보고 ‘제 판결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했다”며 자세를 낮췄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이 후보자가 201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내린 가습기살균제 판결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형량을 감해주고 글로벌 기업 임원에 대해 검사의 입증책임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했다”면서 “많은 국민이 관련자의 엄벌과 엄격한 책임 추궁을 통해 기업의 인식 전환과 재발 방지를 기대했지만, 후보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을 해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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