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산림조합장, 비자금 통장 논란

  • 이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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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2   |  발행일 2018-09-12 제9면   |  수정 2018-09-12
警 수사로 진위여부 밝힐 계획

[안동] 안동시산림조합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수천만원의 비자금 통장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안동시산림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4~7일 시행된 산림조합 중앙회 정기감사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이 적발됐다. 이 통장엔 3천여만원이 예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산림조합은 지난 8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조합장 A씨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10일 정상 출근하는 등 이사회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이사회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조합장 등 7명의 이사로 구성됐지만 이날 5명만 참석했으며 2명도 도중 퇴장해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사회 측은 “과반수가 참석해 성원됐으며 중간에 2명이 퇴장했지만 이미 안건이 상정된 이후라 기권처리될 뿐 의사 진행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긴급이사회에 첫 상정된 ‘조합장 직무정지 안’은 찬성 3표 기권 2표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와 관련한 의혹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만간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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