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버스 임금협상 난항…노조, 13∼14일 파업투표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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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3 07:09  |  수정 2018-09-13 07:09  |  발행일 2018-09-13 제9면

[포항] 포항지역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이 난항(영남일보 2018년 8월31일자 7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포항시에 따르면 <주>코리아와이드포항 노조 조합원 317명이 지난 8~9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의 2차 조정안(24일 근무·294만원)을 부결했다. 조합원 투표 결과 반대 173표, 찬성 118표, 기권 26표가 나왔다. 2차 조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경북지노위는 지난 10일 3차 조정을 통해 월 24일 근무에 임금 295만원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조정 권고안에 대해 버스노조 조합원들이 13~14일 이틀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노조 측은 이번 투표에서도 또다시 부결될 경우 곧바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 관계자는 “노조원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3차 조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부결되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이 파업 선언을 하더라도 당장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운행이 멈춰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르면 노조 측이 파업 선언을 할 경우 사측이 경북지노위에 임금협상안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조 측은 15일 간 파업을 할 수 없다”면서 “경북지노위는 중재 신청일로부터 열흘 이내 재심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경북지노위 재심 결정을 노사가 따라야 하며, 임금협상은 타결된다. 만약 노조측이 재심 결정을 따르지 않고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면 이는 불법 파업이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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