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신고기간 60→30일…취소 신고도 의무화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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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4   |  발행일 2018-09-14 제2면   |  수정 2018-09-14
호가담합·시세왜곡 등 제재안 마련
분양권=주택…추첨제, 무주택 우선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제도상 허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을 보강하기로 했다.

당장 실거래 신고기간을 현행 ‘계약 후 60일 이내’에서 30일로 단축한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해제될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허위 거래를 실거래 신고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호가담합이나 시세왜곡, 조종행위 등에 대해선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별도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분양권과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 무주택 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등 분양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가릴 때는 무주택자를 우선 추첨할 예정이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기간은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제출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다 꼼꼼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이른바 ‘금수저’가 편법으로 고가주택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 현황과 현금 증여 등 신고사항을 추가해 계획서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어떤 돈으로 집을 살지, 언제 어떻게 입주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는 서류다.

집을 구입하기 위해 마련한 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눠 신고해야 한다. 현재 자기자금 항목은 △예금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보증금 승계 △현금 등 기타로 구분되는데 국토부는 여기에다 ‘부동산매도액’을 ‘부동산 처분 등(기존 주택보유 현황)’으로 바꾸고 ‘증여·상속’을 추가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자금 조성 과정을 보다 꼼꼼하게 점검해 불법 증여나 상속을 추적하겠다는 뜻이다. 차입금도 △대출액 △사채 △기타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서 ‘사채’를 ‘회사지원금 및 사채’로 바꾸고 ‘임대보증금’도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자금조달계획서는 기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현금을 증여·상속받았는지 확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었고, 이번에 이를 보완한 것이 핵심”이라며 "기존 주택이 2채 이상인 사람은 대출이 과도하게 많거나 증여를 받은 경우 더욱 면밀히 검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소명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탈세 혐의가 짙은 사안은 국세청에 별도 통보해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경우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1주택 세대가 규제지역 안에서 새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막힌다. 다만 추가 주택 구입이 이사(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조건)나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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