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활성화’ 1년 만에 손질

  • 입력 2018-09-14 00:00  |  수정 2018-09-14
‘투기에 악용’ 稅·대출 혜택 축소
양도세 감면 폐지·LTV는 40%로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와 대출 혜택을 축소함에 따라 임대 활성화 정책이 도입된 지 1년 만에 적잖은 수정이 가해졌다.

임대 등록 활성화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제도인 만큼 손바닥 뒤집기식의 번복으로 정부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을 걷어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대출 혜택을 축소했다.

우선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서 임대 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를 하도록 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고 있다. 또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이 신설돼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설정됐다.

이뿐 아니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해 임대로 내놓는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융자가 전면 중단된다. 당초 취지와 달리 기금 융자가 투기적 목적의 주택 구입에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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