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중과’제외된 대구 수성구 추가 지정 영향권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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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4   |  발행일 2018-09-14 제3면   |  수정 2018-09-14
청약조정지역 전국 43곳 지정
집중 모니터링 통해 확대 방침

이번에 2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청약조정지역은 전국적으로 43곳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앞으로 집값 우려 지역은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청약조정지역 지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으나 청약조정지역에서 빠진 대구 수성구 등이 추가로 영향권에 들 수 있다.

서울 전역과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신도시, 과천,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 그리고 지난달 말 새로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다.

청약조정지역은 직전 달부터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직전 달부터 소급해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국민주택 규모는 10대 1)을 초과한 지역이거나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한 지역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에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정성적 판단에 따라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43곳의 청약조정지역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 LTV 60%, DTI 50% 적용을 받는 등 금융규제도 높다.

청약 규제도 까다로워 청약통장 가입 후 2년(납입 수 24회 이상)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세대주여야 하며, 5년 내 재당첨 제한되는 등 1순위 청약 요건이 만만치 않다.

이런 첩첩의 규제 위에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까지 중과되면서 앞으로 투기 근절을 위한 청약조정지역 지정은 더없이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게 될 전망이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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