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아파트 1순위 청약자, 투기과열지구 주담대 규제 첫 적용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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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4   |  발행일 2018-09-14 제3면   |  수정 2018-09-14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나온 13일 대구 수성구 아파트에 1순위 청약한 소비자들이 낭패를 보게 됐다.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여서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주택 신규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14일부터 금지된다. 1주택 가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3일 이후 계약하는 청약자는 무주택자이거나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투기과열지구로서 40%를 적용받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0%가 돼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하필 정부 대책이 발표된 이날 수성구 중동에 분양하는 ‘수성 골드클래스’가 1순위 청약을 받았다. 588가구(84㎡A 364가구, 84㎡B 112가구, 112㎡ 112가구)를 분양하는 이 아파트 계약일은 10월2∼4일이어서 이번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을 보유한 일반 청약자들은 자금조달 계획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 됐다.

수성구 범어동에 분양을 앞두고 14일 본보기주택을 공개하는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분양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규제를 받는 곳이라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40%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분양 같은 급격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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