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호공공주택지구 환경평가 업체 특혜 의혹…道公 출신이 부사장인 업체와 용역 수의계약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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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4 07:24  |  수정 2018-09-14 07:24  |  발행일 2018-09-14 제5면
대책위 “일주일도 안한 부실 조사” 반발
“LH측 원하는 결과 위해 특정업체 선정”

연호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용역비 8천만원이 넘는 용역사업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데다 해당 업체의 담당 부사장이 LH와 업무연관성이 적지 않은 도로공사 간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해당 사업 반대를 요구하고 있는 연호이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3월 ‘대구 ○○공동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입찰을 진행했다. 설계금액은 9천251만원, 계약금액은 설계금액의 86%가량인 8천4만3천40원이었다.

LH는 2천만원 이상의 용역은 공개입찰을 진행해야 하지만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정했다. LH 측은 수의계약의 근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내세우고 있다. 이 업체는 이 영향평가를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다시 2개의 업체에 하도급 줬다.

더욱이 이 용역을 낙찰받은 경기도 소재 A업체의 기술영업총괄 부사장 B씨는 LH와 업무 관련성이 적지 않은 한국도로공사 간부 출신이다. B씨는 이후 7월 이 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대책위 관계자 등은 LH측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계약기간이 1년 정도인데 실제 조사가 이뤄진 날짜는 다 합쳐도 1주일이 안된다. 그렇게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8천만원을 그것도 수의계약형태로 받아갔다는 것은 특정업체에는 일감을, 자신들에게는 입맛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절차상 특혜 의혹이 적지 않고 이를 토대로 이뤄진 환경영향평가라면 그 결과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유선상으로는 각종 오해가 생기는 탓에 답변을 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직접 대면한 경우에만 답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4일 대구 수성구청에서 연호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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