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산세 3천123억…지난해보다 10.4% 증가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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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4 07:36  |  수정 2018-09-14 07:36  |  발행일 2018-09-14 제7면
달서구·수성구·북구 順 많아

대구시가 지역 주택과 토지에 대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고지한 재산세는 105만건에 주택 1천56억원, 토지 2천67억원 등 모두 3천123억원에 이른다. 작년 대비 10.4%(294억원)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68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성구 627억원, 북구 451억원, 동구 425억원, 달성군 378억원, 중구 242억원, 서구 201억원, 남구 114억원 등이었다. 재산세 증가액을 살펴보면 수성구 71억원(12.8%), 달서구 64억원(10.4%), 달성군 43억원(12.9%), 동구 39억원(10.1%) 등 8개 구·군 모두 세액이 늘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6.29%)·공동주택가격(4.44%)·건물신축가격기준액(3.0%) 및 개별공시지가(9.03%) 등 각종 고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납세의무자는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 ARS납부시스템(080-788-808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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