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 근무 교직원 급여, 학교돈으로 지급 논란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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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4 07:37  |  수정 2018-09-14 07:37  |  발행일 2018-09-14 제7면
법인 교비 회계 분리 사학법 위반

대구 한 사립학교 재단이 사실상 재단에서 근무 중인 교직원의 급여를 재단이 아닌 학교 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등록금을 함부로 가져다 쓰지 못하도록 법인과 교비 회계를 분리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재단은 앞서 전·현직 교직원 자녀가 다수 채용된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13일 영남일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재단 재단관리실과 장학실에서 근무 중인 일부 직원은 재단 산하 학교 교직원이며, 이들의 월급은 재단이 아닌 소속 학교에서 지급되고 있었다. 이들은 B학교, C학교 교직원이다. 또 이달 초 재단 이사장실에서 B학교 행정실로 발령이 난 교직원도 그동안 학교에서 봉급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B학교 관계자는 “(재단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이들 직원 모두 우리 학교 소속이며 월급도 학교에서 나간다”고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A재단의 2018학년도 세출예산서 인건비 세부내역에도 이들 직원의 급여와 수당은 없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가 받은 수업료 등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아예 학교에 나오지 않은 채 재단에서만 근무하거나 오전 1~2교시 수업만 하고 대부분 시간을 재단에서 일하고 있었다.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재단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직원, 교사가 학교와 재단 일을 겸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근무시간 이후로 제한하고 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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