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용암온천 관리부장 등 조사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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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4 07:40  |  수정 2018-09-14 07:40  |  발행일 2018-09-14 제8면

[청도] 청도 용암온천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청도경찰서는 13일 이 온천 이모 관리부장 등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사 내용은 화재 당시 신고가 늦어진 점을 비롯해 화재경보기 미작동, 소방안전시설 준수 여부 등이다.

최수현 청도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번 화재사고에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피해자가 62명에 이르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조사를 받은 직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실시된 화재 합동감식 결과는 당초 예정된 14~15일보다 며칠 더 늦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로 연기를 마셔 대구·청도 등지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 62명 가운데 2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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