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

  • 입력 2018-09-14 07:33  |  수정 2018-09-14 07:33  |  발행일 2018-09-14 제10면
30여년만 대법원서 재심리할듯
“인권침해 밝혀지면 檢총장 사과”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2년간 참혹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지만 무죄로 끝난 ‘형제복지원 사건’이 30여년 만에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1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검찰개혁위는 “위헌·위법인 내무부 훈령 410호를 적용해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등이 원생들에 대한 특수감금 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당시 판결은 형사소송법이 비상상고의 대상으로 규정한 ‘법령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권고 사유를 밝혔다.

문 검찰총장은 개혁위 권고안을 검토한 후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살핀 뒤 대법원에 비상상고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며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비상절차다.

개혁위는 또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결과 검찰권 남용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면 검찰총장이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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